이용자권리 고충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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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노인복지관 이용자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조(적용범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 칭한다.)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과 문제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적용한다.
제2조(목적)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만, 애로사항, 사기 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해결 해줌으로써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조(고충처리 담당)
① 고충처리 담당은 기관에서 발생되는 고충민원 접수, 조사,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은 총괄과장, 부는 사업별 담당자로 한다.
② 고충(민원) 신청 접수는 사업별 담당자가 하며, 고충처리 담당에게 보고한다.
③ 고충처리 회의는 관장, 과장, 팀장, 담당자가 참석하여 진행한다.
제4조(고충처리회의 역할)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며 이용자 편의를 이용자 고충 처리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처리 기간) 고충을 접수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 담당직원은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접수) 이용자 고충처리 접수방법은
① 1층에 설치된 의견함/인권함에 제출된 건의
② 유/무선을 통한 건의
③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건의
④ 상/하반기 이용자 간담회를 통한 건의
⑤ 내방 상담 등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건의
제7조(고충처리 회의 소집) 이용자의 고충사항이 접수되어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충처리회의를 진행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의 요구) 고충처리회의를 개최하고 고충처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고충처리 담당직원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인의 처리결과 공지 동의 여부에 따라 관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제10조(고충처리대장 관리) 고충의 접수 신청 및 처리에 대하여 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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