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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 고충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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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침담당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19-06-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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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노인복지관 이용자 고충(민원) 처리지침

 

1(적용범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 칭한다.)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과 문제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적용한다.

 

2(목적)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만, 애로사항, 사기 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해결 해줌으로써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고충처리 담당)

고충처리 담당은 기관에서 발생되는 고충민원 접수, 조사,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은 총괄과장, 부는 사업별 담당자로 한다.

고충(민원) 신청 접수는 사업별 담당자가 하며, 고충처리 담당에게 보고한다.

고충처리 회의는 관장, 과장, 팀장, 담당자가 참석하여 진행한다.

 

4(고충처리회의 역할)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며 이용자 편의를 이용자 고충 처리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5(고충처리 기간) 고충을 접수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 담당직원은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6(고충처리 접수) 이용자 고충처리 접수방법은

1층에 설치된 의견함/인권함에 제출된 건의

/무선을 통한 건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건의

/하반기 이용자 간담회를 통한 건의

내방 상담 등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건의

 

7(고충처리 회의 소집) 이용자의 고충사항이 접수되어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충처리회의를 진행한다.

 

8(의견청취 및 자료의 요구) 고충처리회의를 개최하고 고충처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처리결과의 통보) 고충처리 담당직원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인의 처리결과 공지 동의 여부에 따라 관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10(고충처리대장 관리) 고충의 접수 신청 및 처리에 대하여 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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