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회원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회원으로서 등록을 하여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회원등록 절차
제3조(이용등록자격) 회원자격은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은평구 거주자에 한한다. 단, 실 거주지는 서울시이나 타지방의 경우 실거주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 도의 확인 후 기관 판정회의를 통해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이용할 시에 배우자 중 한명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도 됨을 예외규정으로 하여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4조(구비서류 안내) 이용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진 1매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르신이 번거로워 하실 경우 이용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기본서류로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권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계층: 차상위증명서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제5조(이용등록시간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제6조(발급안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증을 발급해 드리며 발급 대장을 작성한다.
제 3 장 복지관 이용절차
제7조(이용절차)
① 내방(거동 불편자는 예외규정으로 우편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상담실에 구비서류제출
③ 회원등록 및 욕구사정(초기상담 및 서비스 의뢰)
④ 신규회원 안내 및 교육
⑤ 회원증 발급
⑥ 각 프로그램 담당자의 상담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이용등록회원은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만든 후 필히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직원 및 사회교육 임원이 제출을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복지관 이용시간을 철저히 준수한다.
- 복지관내에서는 사행성 놀이나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들을 금지한다.
-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지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건강상 전염병소지자 및 위험한 분은 이용하실 수가 없다.
- 위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원을 퇴관을 명령 당할 수도 있다.
제 4 장 복지관 서비스 종결
제9조(서비스조정) 이용등록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에 어긋날 때
② 서비스 이용자의 부적절한 서비스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재가복지서비스 경우 타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되었을 경우
④ 서비스별로 별도의 서비스 조정 기준에 의해 조정 할 경우
제10조(서비스중단) 이용등록회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의사가 있을 경우
② 이용자가 서울시 지역외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사전 연락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④ 서비스 이용지침에 불응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⑥ 서비스별로 별도의 서비스 중단 기준에 의해 종결 할 경우
제11조(회원 자격 상실) 이용등록회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재발생 시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① 이용자에게 위화감 조성 또는 적대적, 불쾌감(성희롱, 폭언, 욕설 등)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복지관 직원(강사)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
③ 타이용자와의 빈번한 언쟁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④ 이용자가 음주 및 취중상태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⑤ 이용자의 무질서 행위로 인해 직원들의 통제가 어려워 경찰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12조(회원 자격 상실 공시) 회원자격 상실된 회원은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① 제11조에 의거하여 각 항의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자격 상실을 통보한다.
② 제11조에 의거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 한 달 간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