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노인복지관

좋은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참여하시며 도움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용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회원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회원으로서 등록을 하여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 회원등록 절차

 

3(이용등록자격) 회원자격은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은평구 거주자에 한한다. , 실 거주지는 서울시이나 타지방의 경우 실거주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 도의 확인 후 기관 판정회의를 통해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이용할 시에 배우자 중 한명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도 됨을 예외규정으로 하여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4(구비서류 안내) 이용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진 1매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르신이 번거로워 하실 경우 이용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기본서류로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권자 증명서류(증명서, 의료보호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 장애인 : 장애인 수첩 사본

- 타시도 거주자 : 거주 동 사무소 사회담당 서비스의뢰서

Case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하는 Case는 복지관에서 Assesment

5(이용등록시간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6(발급안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증을 발급해 드리며 발급 대장을 작성한다.

 

 

3 장 복지관 이용절차

 

7(이용절차)

내방(거동 불편자는 예외규정으로 우편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차 초기면접

안내실에 구비서류제출

가회원증 발급

신규회원 교육

회원증 발급

각 프로그램 담당자의 상담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8(권리 및 의무) 이용등록회원은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만든 후 필히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직원 및 사회교육 임원이 제출을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복지관 이용시간을 철저히 준수한다.

- 복지관내에서는 사행성 놀이나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들을 금지한다.

-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지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건강상 전염병소지자 및 위험한 분은 이용하실 수가 없다.

- 위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원을 퇴관을 명령 당할 수도 있다.

 

4 장 복지관 서비스 종결

 

9(서비스조정) 이용등록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에 어긋날 때

서비스 이용자의 부적절한 서비스 요구가 있을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경우 타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되었을 경우

서비스별로 별도의 서비스 조정 기준에 의해 조정 할 경우

10(서비스중단) 이용등록회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가 서울시 지역외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사전 연락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서비스 이용지침에 불응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서비스별로 별도의 서비스 중단 기준에 의해 종결 할 경우

11(회원 자격 상실) 이용등록회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재발생 시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위화감 조성 또는 적대적, 불쾌감(성희롱, 폭언, 욕설 등)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지관 직원(강사)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

타이용자와의 빈번한 언쟁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음주 및 취중상태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무질서 행위로 인해 직원들의 통제가 어려워 경찰지원을 요청한 경우

12(회원 자격 상실 공시) 회원자격 상실된 회원은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11조에 의거하여 각 항의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자격 상실을 통보한다.

11조에 의거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 한 달 간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