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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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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침담당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19-06-28 14:17

본문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지침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역촌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복지관 이용을 도모하고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용어의 정의)

이용자의 인권이라 함은 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관내 이용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일체의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학대라 함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2 장 이용자 인권 및 권리

 

3(이용자 인권보호)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4(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종교, 인종, ,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인 선호도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5(이용자 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이용자가 복지관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복지관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복지관은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매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직원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및 학대, 종사자의 부적절한 업무수행 등을 경험하였을 때에는 기관에 현장확인 또는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삶의 질

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

공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복지관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복지관 시설 유지

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관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복지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 청결 및 실내온도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 다음과 같은 사유 발

생시 직원 및 복지관으로부터 신체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 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보육) 방법이 없는 경우

-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 긴급(위급) 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복지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

소한으로 수집하며, 개인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복지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치료 및 서비스,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

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용자

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가 불평을 제기

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복지관은 이용자가 복지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이용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복지관은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복지관은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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