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근로복지공단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기간 단축
페이지 정보
본문
근로복지공단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대상을 구직 등록기간이 2개월 이상인 실업자에서 1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실직자들이 구직 등록을 한 뒤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생계비를 빌릴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단측은 30만명의 실직자들이 추가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도 대부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최저 구직급여일액(2만8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경우에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실업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이율 3.4%의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사업이다.
한 가구당 600만원(단독세대주 및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공단은 대부 시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신용보증도 해주고 있다.
대부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orkdream.net, 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지사(행정복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첨부파일
-
F184_데이12-1.xlsx (15.0K)
29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