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들이 제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1944년 11월생 어르신들은 내달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미리 신청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