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법인동정-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 모의법정 - 품위있는 죽음 “존엄사”』개최
페이지 정보
본문
어르신 모의법정 개최
죽을 권리인가, 의무인가? 품위있는 죽음“존엄사”
대법원이 2009년 6월 21일 존엄사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이후 23일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공식 시행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식물인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존엄사법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종교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의학과 의료기구의 발달로 무수한 생명이 구해지고 고통이 크게 경감되었지만 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존엄사에 대한 어르신 모의법정 개최를 통해 이용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프로그램명 : 『어르신 모의법정-품위있는 죽음 “존엄사”』
2.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10:30~12:00
3. 장 소 : 복지관 강당
4. 참여 인원 : 총 200명 (재판장/판사/검사/변호사/피고/원고/참고인/ 배심원/참관인 등)
5. 세부 내용 : 어르신들이 존엄사에 대한 피고측, 원고측 논쟁을
어르신 들의 역할극을 통한 모의재판 실시
6. 주 관 : 은평노인종합복지관
7. 자문 위원 : 정봉현 변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