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페이지 정보
본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보험 제도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 신청시기 : 2008. 4. 15(화)일 부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65세이상의 경우만) 통한 신청가능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가능
○ 구비서류 : 장기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시 제출)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2011-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