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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21년 주간보호소 이용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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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 작성일 08-11-20 11:26
  • 조회수 1,72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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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주간보호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이 되며, 낮동안에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가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며,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이용대상 : 은평구 거주 만 60세 이상 경증 치매  어르신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및 국경일 휴무)
                   -하절기 : 오전 09:00 ~ 18:00
                   -동절기 : 오전 09:00 ~ 15:00
이용료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에 등급외 판정자 - 20만원
구비서류 : 주간보호 소정신청 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질병진단서 1부, 증명사진 3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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